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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결제 남용 신고

규정 위반에 관한 방침

주식회사 페이먼트월은 저작권 및 상표권에서의 권리침해 행위를 엄중하게 여기고 있으며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MCA) 의 요구사항을 포함한 미국 지적 재산권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페이먼트월은 페이먼트월과 협력관계에 있는 모든 사업자들에게 한하여 어떠한 불법 및 규정에 위반하는 행동을 허락하지 않고 있으며 제3자의 권리를 침범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페이먼트월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시에는 페이먼트월은 규정에 위배되는 컨텐츠에 한해서 페이먼트월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의 연계 취소등의 대응을 고려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에 관한 요구사항

관련 법규 및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 법 (DMCA) (미 헌법 17장 512조) 에 따라, 페이먼트월은 저작권 및 상표권 위배에 해당되는 제3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규정 위반 혐의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페이먼트월은 사업자 혹은 그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 규정위반 사항에 대해 진술한 공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이름 및 이메일 주소.
  • 지적 재산 소유주의 이름 (상기의 내용과 다를 경우).
  • 지적재산 관련 정보:
    • 상표권 이름 및 저작권 보호를 받는 컨텐츠에 대한 설명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 등록 증명서 첨부).
    • 지적재산 등록 번호 (해당하는 경우).
    • 지적재산 등록 국가.
    • 회사명 및 웹사이트 주소 (소유주가 회사일 경우).
  • 규정위배 컨텐츠의 등록 위치 (인터넷 브라우저 URL 복사 및 붙여넣기 필요).
  • 본인의 지적 재산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위배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충설명.
  • 다음의 성명: "이곳에 통보하는 모든 정보는 위증 처벌 책임하 사실임을 입증하며 상기 명시된 지적 재산권의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임을 맹세하는 바 입니다."
  • 직접 혹은 디지털 서명.

완성된 통지서를 다음의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이메일:

   infringement@paymentwall.com

 우편:

   Paymentwall
   Attn: Infringement Reports
   255 9th Street
   San Francisco, CA 94103

다음의 규정위반 통지서를 페이먼트월에 접수함으로서, 페이먼트월 혹은 대리인에게 컨텐츠 규정위반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을 허가함.

미 연방 법에 의거, 페이먼트월, 규정위반 혐의자, 지적재산권 소유주 혹은 피해자와 관련하여 규정위반 관련 허위진술을 하는 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이와 같은 허위진술은 허위진술에 의존하여 손해를 본 당사자로부터 금전적 보상, 법적 책임 혹은 수임료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본 정보는 법적 조언으로 여겨짐을 금하며 규정위반 관련 통지서를 접수하기 전에 법적 자문을 사전에 구하는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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